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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7·여)씨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모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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