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7일 12개국에 '10~70% 관세' 서한 발송 예정
'상호관세 기로' 한미, 5일부터 중대 협상
여한구, 상호관세 유예만료 앞두고 방미…韓, 유예 연장 모색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다면서 7일에 이 서한들이 발송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에게 이 서한에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부과될 다양한 관세 수준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관세율 범위를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첫 서한을 받을 국가가 어디인지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57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4월 5일부터, 국가별로 차등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했다. 하지만 9일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10% 기본관세만 남기고 모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 뒤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상호관세 유예는 8일 만료된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한미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양국 간 큰 틀의 무역협의 도출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여 본부장은 오는 8일인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다시 찾았다.
여 본부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7월 8일 유예 종료 이후에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해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의 유예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도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사흘 내 타결하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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