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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 최후통첩… “거부 땐 시정명령”

시간2025-07-04 15:30:57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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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차관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법적 절차 착수 가능”
유심 유출, 안전한 통신 침해… 사업자 지위 박탈도 검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압박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행정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의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할 경우, 시정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지위 해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이행하라는 최후통첩이다.

정부는 이번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류 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SK텔레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SK텔레콤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이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5개 법률기관에 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조사단은 유심정보 유출이 단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통신서비스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심 복제를 통해 제3자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전화·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약 5만명에 불과했고, FDS 1.0은 유심복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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