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특별 담화문 발표
"노동계는 방안 논의 피하지 말아야"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은 2일 특별 담화문을 내고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330원(13.3%) 오른 1만1360원을 제출했으나 경영계는 60원(0.6%)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양대 노총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하지만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자동화와 무인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제 청년·노령층·단기 일자리의 축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준을 모든 산업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는 산업·지역별 차등화 등 유연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이라며 "최임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양대 노총의 일방적 주장보다 전체 산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오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한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 양측 5차 수정안을 받아본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한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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