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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마이데일리 = 곽경훈 기자]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이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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