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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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강화, 임원 연임 제한
징계 시효 연장 등 대대적 제도 정비 추진

25일 펼쳐진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 /대한체육회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25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요 개선 과제와 규정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운영에 대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회·정부·감사원 등의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단체와 함께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위원 구성의 공정성 강화, ▲임원 연임 제한 기준 정비, ▲임원 징계 관할권 상향,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의 개선안이 다뤄졌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 위원을 선정할 때, 회장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부 추천기관 중심의 위원 선출체계를 도입했다. 위원장으로 전직 헌법재판관을 선임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추진, 징계 관할 상급단체 이관, 미성년자 대상 폭력 관련 시효 연장·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관련한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기록 말소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법령 검토와 협의으로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참여해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법정 시스템 운영 등 주요 기능도 안내됐다. 체육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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