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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23년 10월 대구 시내 한 거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다른 남성 승객과 실랑이를 하다 빰을 여섯 차례 때리고 남성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택시의 앞문을 열고 타려던 순간 술에 취한 최씨 일행이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 씨에게 "내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 타세요"라고 말했으며, 이후 최씨가 다짜고짜 자신의 뺨을 6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당시 피해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최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음해라. 이 XX야"라고 격분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으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최씨는 2022년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주최한 자선 경매에서 가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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