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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장 상사가 꼬셔서 불륜”, 위자료 2000만원 억울

시간2025-06-15 14:40:53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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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유부남 직장 상사와의 불륜으로 2000만원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유부남 직장 상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내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었다. B씨가 먼저 나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다"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취한 A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B씨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고, A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나는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냈다. 그런데도 B씨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라며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안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 내 잘못이 20%라면, 80% 잘못은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660만원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궁금해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라면 공동 면책된 금액 중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며 "민사 구상금 청구의 소이고 3000만원 미만의 청구, 즉 소액 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660만원은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선행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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