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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갤럭시S22 'GOS 논란' 손배소…1심서 삼성전자 승소

시간2025-06-12 16:40:36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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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나면 성능 떨어져"…1882명 재판 참여
'기만적 표시·광고' 인정…손해 인정할 증거 無

갤럭시S22 울트라.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삼성전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22 제품 소비자들이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성능 저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스마트폰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게임 최적화) 기능을 의무화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GOS 기능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GOS 기능을 막는 것이 가능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GOS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폭이 특히 크다는 불만이 나왔고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사과 입장문을 냈다. 소비자 선택에 따라 GOS 작동 여부를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를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반발하며 2022년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했음에도 그 제품이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졌고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갤럭시 S22에 적용되는 GOS 정책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와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바일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삼성전자에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들 전체에 대해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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