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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시간2025-06-12 13:41:17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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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협력사 법인 벌금 10억원
대법, 양측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과 세정 장비 등 핵심 기술을 2018년께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직원 3명도 2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은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2심은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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