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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택시 기사와의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 문제로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4년 차로 슬하에 11살, 9살 된 두 아들을 둔 A 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아내는 서울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다. 대개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데, 그럴 때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가끔 너무 늦는 날엔 제가 마중 나가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아내가 늘 같은 택시만 이용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아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을 품은 남편은 아내의 카톡을 보게 됐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네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는 "심지어 몇 달 전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나를 보강해 줬나 보다.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이 있었다. '정력엔 장어가 최고'라는 문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다"고 분노했다.
이어 “아내가 오히려 저를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하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문제는,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각 중이다.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면 어떨까? 또한, 아내뿐 아니라 그 택시기사,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 동창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 아내가 택시 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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