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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을 빚은 가수 박용인(어반자카파)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와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소비자들이 버터가 함유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NS 광고에 ‘버터맥주’, ‘버터비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제품 맛을 설명하는 표현에 ‘버터맛’, ‘아몬드맛’, ‘헤이즐넛맛’, ‘바닐라맛 풍미’ 등을 기재했다”며 “또한 ‘버터 베이스’라는 표현은 식품에서 기본 재료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했으며, SNS 광고에서도 ‘버터맥주’와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가 활용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명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에 등장하는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을 기획한 점을 언급하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버터가 포함된 음료가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버터맥주 요리법을 공유해 즐긴다. 박 씨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가 고의적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 측은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대표는 ‘버터맥주와 버터비어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박 씨에게 미리 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부루구루에 대해 맥주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박 씨는 논란이 커지자 2023년 1월 3일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으며, 이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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