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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효력을 언급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13일 하이브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체결됐던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며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대표로 선임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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