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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담대 문턱 높아진다…은행 대출 한도 축소 나서

시간2024-08-26 16:25:59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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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만큼 한도 감소
갭투자용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사 전경. /송일섭 기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사 전경. /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대출 기간이 축소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증가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을 대출해 준다. MCI, MCG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증해야 최대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9월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KB국민은행처럼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서울·경기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500만원만큼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역시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으로도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지 못하자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2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이나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가계대출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 대출 한도라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데 금융당국 의지”라고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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