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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NK금융, 금융당국 제재 리스크에 ‘건전성·내부통제’ 주력

시간2024-07-31 17:50:37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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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부동산PF 대출서 1800억 부실 발생
당국, 경남은행 3000억 횡령 사건 제재 논의
이미 26년까지 신사업진출·자회사인수 불가

BNK금융그룹 본점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본점 /BNK금융그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BNK금융그룹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주력 계열사 경남은행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감독당국 제재 리스크도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2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대출)비율이 1.22%로 직전 분기 대비 0.37%p 상승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계열사 중 부산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에서 1800억원 부실이 생겼다. 부산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4%로 직전 분기 대비 0.3%p 상승했다.

권재중 BNK금융 CFO(최고재무책임자·부사장)는 이날 온라인 컨퍼런스콜에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중장기 고객기반을 확대하도록 고민 중”이라며 “철저한 여신 사후관리도 건전성 비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NK금융은 당분간 확장보단 내실 다지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2026년 10월까지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가 막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 조종 사건 여파다. BNK금융은 관련 사건으로 2021년 10월 1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기관은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를 위해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BNK금융의 시급한 과제는 내부통제다. 경남은행의 3000억원 횡령 사고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처지다.

경남은행 부동산 PF 업무 담당 직원은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렸다. 횡령 규모로 금융권 역대 최대다. 경남은행은 물론 BNK금융도 위험 관리와 업무실태 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남은행 횡령 사고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제재심의위원회 일자는 미정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난 11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사고 예방 등을 임직원에게 주문했다. 빈 회장은 “금융사고는 조직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엄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비롯한 조직 문화 전반에 바름의 철학이 내재되어야 한다”며 그룹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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