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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보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6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A씨 등 수사당국 관계자 2명과 기자 4명을 대응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이 사건 관할을 고려해 이송 결정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접한 디스패치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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