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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할 뻔" 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석방…"갱생기회 부여"

시간2024-06-19 09:34:00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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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과거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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