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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2)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천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병역 브로커 구 모씨와 공모해 정신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가장,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병무용 진단서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집해제 및 재신체 검사를 수차례 시도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 간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했다.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치밀하게 계획해서 장기간 연기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됐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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