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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사건, 그로부터 5년…근황 알아보니 [MD이슈]

시간2024-01-03 09:33:00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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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지환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의 근황이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9년이었다.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다.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3심 내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일어난 사건. 주연배우가 범죄에 휘말린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조선생존기'는 전반부와 후반 8회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작사는 강지환와 전 소속사에게 총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지환 / 마이데일리 사진DB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가 최근 나왔다. 3일 스포티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이어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이제는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모두 경과한 상태다.

강지환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지환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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