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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본명 김진영·28)가 자신이 당한 전세사기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는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덱스는 "오늘 드디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사기에 대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 담아볼 생각이다"며 말했다. 그간 덱스는 여러 차례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밝힌 바 있다.
덱스는 "정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섭외했고 오늘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만난 덱스는 "어찌 보면 개인 사다. 그런데 이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때 변호사님을 촬영장에서 만나고 '덱스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약간 공론화시켜주고 해야 나랑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 전세사기가 지금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많이 막 드러나 있지 않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라고 콘텐츠를 찍게 된 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덱스는 "내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나한테 전세사기를 친 사람은 인정을 안 한다.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나는 100% 당한 게 맞다고 본다. 허그(HUG)라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다. 그 보증보험이 적용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보증한도가) 2억 7천만 원까지 돼있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덱스는 자신이 당한 전세사기에 대해 "나 같은 경우 전세를 2억 7천에 90% 대출로 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계약기간은 2년"이라며 "맨 처음 2억 7천을 드리고 첫 번째로 계약한 A집주인과는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A집주인이 B집주인한테 집을 매매를 했다. 그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전말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다. 그 연락처를 어찌어찌 받아서 B의 정보를 받아서 은행에 입력을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겨울이었다. 그 집이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누수나 보일러 같은 큰 건은 집주인이 해야 한다. 나는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B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집주인이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라'라고 했다. 부동산에서 어찌 됐든 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이걸 왜 실랑이를 해야 하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하고 느낌이 이상했다"며 "일단 하고 영수증을 주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했다. 공사를 하고 약 1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라고 토로했다.
덱스는 "B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 나도 이런 금액이 크게 오가는 게 처음이니까 좀 무서웠다. 내가 잘해야겠다 싶어서 비참하고 짜증 나는데 항상 전화할 때 B씨한테 '집주인님'이라고 했다"며 "B의 정체는 뭐냐면, 인터넷에 쳐봤다.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갭투자는 잘 모르는데 자기 입으로 실토하기를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다, 나는 돈을 받고 끝이다'라고 했다"라고 호소했다.
덱스가 뗀 등기부등본에는 B의 이름이 있었지만 B는 "나는 집주인이 아니다"라며 잡아뗐다고. 이에 변호사는 "명의를 돈 받고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명의신탁을 한 거다. 불법이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덱스는 "사실 나는 A도 탐탁지가 못하다. 왜냐면 A집주인도 나랑 계약을 했지만 우리 집값이 2억 7천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분양가도 2억 7천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를 들은 변호사는 "그러니까 제대로 눈퉁이를 맞은 거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라는 게 건물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버리면 깡통이다. 지금 시세를 보니까 저게 2억 7천이 안 가는 것 같더라. 찾아보니까 한 2억 초반"이라고 짚었다.
제작진 또한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 정도다. 매매가는 더 낮다.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5천 정도"라며 거들었다. 덱스가 "너무 충격이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되는 걸 꼭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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