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더발리볼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TV/연예

[공식입장] 김현중 측 "무혐의 판결, 前여친의 거짓말 입증한 것"

시간2016-09-23 15:09:47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 측이 군 검찰의 명예훼손, 무고 형사소송 '혐의 없음'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라는 제목의 공식입장 자료에서 "22일 군 검찰은 고소인(전 여자친구 최모씨)이 제기한 김현중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하였다"며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하 김현중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키이스트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2016. 9. 22 김현중씨와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본 건은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입니다. 김현중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6. 9. 22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쟁점사항에 대한 군 검찰 판결 내용의 상세 정리

■ 무고에 대한 무고 고소

- 군 검찰은 고소인이 2014년 김현중씨의 폭행으로 6주 골절상을 입었다고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갈비뼈 골절 등 6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고소인 스스로 헬스기구에 부딪혔다고 병원에서 말한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이 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이 그 이유입니다.

- 군 검찰은 특히 "창피하여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허벅지로 피해자 몸통을 조르는 행위로 인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상이 발생하는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 군 검찰은 공갈에 대해서는 폭행과 유산 등에 대한 6억 원의 합의금이 이례적으로 커 고소인이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이 폭행을 당하고 유산을 했다는 진단서가 언론 매체에 유출된 것으로 놓고 고소인의 주장과 해당 언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김현중이 공갈로 고소한 것이 무고는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 군 검찰은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현중 및 디스패치 임모 부장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 이전에 디스패치 측에 폭행, 유산과 관련된 문자내용 및 진단서 등을 제보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이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김현중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및 상해 사건에 관련된 합의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6억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

셋째, 상해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고소인의 모친이 고소인에게 "참고 우려먹을 생각이나 해야 해 저런 개자식은 안그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고소 이전에 이미 김현중에 대한 공갈을 암시하는 듯 한 언동을 보인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군 검찰은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당시 고소인이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2014. 5. 20 김윤숙 산부인과를 방문해 질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위 병원에서 일주일 뒤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재방문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김현중에게 “초음파 검사로 임신을 확인했다”고 말한 점 △통상 임산부는 태아를 위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임신사실을 주장하면서도 2014. 5. 31.경 한 정형외과를 방문해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한 점 △위 병원에서 타인에게 복부를 맞았다고 말하거나 복부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방사선 촬영을 하며 임신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군 검찰은 고소인이 자신과 관련된 김현중씨 측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현중씨 측의 인터뷰는 고소인의 인터뷰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이와 관련해 △우먼센스(2015. 2. 22)나 KBS 아침뉴스타임(2015. 5. 11) 보도에 김현중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폭행으로 인한 유산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해당인터뷰 기사는 고소인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해당 뉴스방송을 통해서 고소인만이 가지고 있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상해사진이 공개된 점을 고려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애셋맘' 율희 "167cm·51kg…5개월만 8kg 감량, 1년 반 유지 중"

  • 썸네일

    윤승아♥김무열, 2살 아들과 전시→수영장까지 풀코스 육아

  • 썸네일

    '싱글맘' 조민아, 또 子 얼굴 찢어져 수술…"의료파업으로 병원 돌고 돌아"

  • 썸네일

    '사업가♥' 김빈우, 56kg도 입터짐이 있다니…설탕 꽈배기 순삭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경찰 소환조사 받아…"변명의 여지 없는 부주의" [종합]

  • '1300억 재력가 ♥' 박주미,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빛나는 우아함

  • 김태화♥정훈희, 각방도 모자라 각 집…47년 차 부부의 솔직 고백 [수밤]

  • 최윤라, 결혼 7개월만 엄마 된다…"건강과 태교 전념" [공식](전문)

  • '아이유♥' 이종석, 남친짤 대방출…'재혼황후' 촬영 중 일상

베스트 추천

  • '애셋맘' 율희 "167cm·51kg…5개월만 8kg 감량, 1년 반 유지 중"

  • 신동엽 "13년 간 'SNL'? 코미디 할 때 내 모습 가장 진실돼" [청룡시리즈 핸드프린팅]

  • 윤승아♥김무열, 2살 아들과 전시→수영장까지 풀코스 육아

  • 이정하 "박보영 무대인사 갔던 '찐팬'…꿈 이룬 것 같아" [청룡시리즈 핸드프린팅]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충격! 성폭행 혐의로 진짜 구속된 방송인

  • 日 호스트바 남자들과 뒷이야기 공개한 여배우

  • 아들 장례식장에 다른 남자와 나타난 며느리

  • 미쳤나! 29금 봉춤 영상 공개된 여가수

  • 찜질방에서 벽 보고 자세 취해 논란된 여돌

해외이슈

  • 썸네일

    톰 크루즈×브래드 피트 전설의 만남, ‘뱀파이어’ 이후 31년만에 재회[해외이슈]

  • 썸네일

    저스틴 비버 진짜 이혼하나 ”헤일리, 결혼반지 뺐다…지난해 아들 낳았는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아빠뻘 코치에 코 닦는 선수…'봄데'는 잊어라! 코치와의 유쾌한 케미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츤데레' 감독에게 보란 듯이 155km 강속구 도장 쾅! …롯데 1차 지명 투수의 '졌,잘,싸'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러닝메이트' 윤현수 "죽기 전 다시 볼 작품…세훈이 떠나보내며 울컥" [MD인터뷰④]

  • 썸네일

    '러닝메이트' 최우성 "설경구 선배 연기 참고, 손짓부터 말투까지 연구" [MD인터뷰③]

  • 썸네일

    '러닝메이트' 홍화연 "첫 교복 촬영, 예쁜 캐릭터 NO…주근깨도 뿌렸다" [MD인터뷰②]

  • 썸네일

    '러닝메이트' 윤현수 "8kg 빠질 만큼 몰입…진짜 친구 잃는 기분" [MD인터뷰①]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