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오늘(8일) 항소심 첫 공판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10여 명의 지인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뱃사공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 사진 = 뱃사공]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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