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려가는 와중에…구급차량 안에서 20대 女응급구조사 몸 만진 60대男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응급실 실려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1시44분께 원주시의 한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 B(23)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이었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횟수·장소·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해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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