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묶인 채 전력질주, 목 꺾여 죽었다…'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검찰 송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한 말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은퇴한 경주마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달리게 한 뒤 약속된 지점에서 와이어를 당겨 넘어뜨렸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까미는 머리부터 땅바닥에 내리꽂히며 넘어졌다.

이후 까미가 해당 촬영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드라마 게시판에는 폐지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태종 이방원'은 한 달간 방영을 중단했다.

카라 측은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 동물이 도구로 전락되어 고통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KBS는 출연 동물의 안전을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을 연출할 경우, 최대한 CG작업을 통해 구현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1TV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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