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이재명 선거법 위반소송 우회 지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수천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선 ‘소송 우회 지원’ 차원에서 당시 작성한 의견서를 이 대표 측에 넘긴 것으로 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의뜰에서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A변호사에게 3300만원을 주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의견서와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공공기여금)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익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해 12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A변호사는 당시 김씨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금 약 5500억원이 확보됐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법률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근거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는 “김씨가 A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 대표의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김씨가 ‘정민용 변호사가 A씨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왜 그렇게 수임료가 비싸냐’며 불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가 이 대표 측으로 건너가 소송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A변호사를 상대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배경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의 2018년 소송과 관련해 “김씨의 최측근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증언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이 이 대표 소송을 다방면에서 우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선 성남의뜰이 실제 A변호사 의견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면 소송 간접지원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개인 소송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직접 의뢰하거나 자금을 대고 자문을 받는 게 맞다”면서 “성남의뜰 입장에선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한 것이기에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의뜰이 법률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조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이른 시일 내 출석을 요청했다. 오는 11~12일 출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이 저희가 제기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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