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인터넷뱅킹도 이체 수수료 면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에서 시행해 온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개인 고객과 개인사업자 고객이다.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인터냇뱅킹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하나은행]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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