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 스펠맨, 20일 LG전서 비신사적인 행위, 제재금 100만원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KGC 외국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제재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

KBL은 28일 "이날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11월 20일 창원 LG-안양 KGC전서 4쿼터 종료 2분 47초 전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오마리 스펠맨(KGC)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스펠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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