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헬기 5명 참변… 동창 등 3명도 동승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강원 양양군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헬기 1대가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헬기는 기장과 정비사 등 2명만 탑승 신고가 돼 있었는데, 정비사의 초등학교 동창을 포함한 지인 등 3명이 무단 탑승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락 헬기는 1975년 제작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확인돼 국토교통부 등이 기체 결함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해 동체가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20분 만에 화재를 진화하고 민간 항공기 업체 소속 기장 A 씨(71)와 정비사 B 씨(54)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선 2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A 씨는 자신과 B 씨 2명만 탑승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3명이 더 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중 남성 1명은 기장과 같은 업체에 소속된 정비사(25)로 확인됐다.

여성 2명은 B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1명은 B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이 헬기는 산불 진화·예방을 위해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전북의 민간 항공기 업체로부터 임차해 운용 중인 S-58T 기종이다. 미국 시코르스키사가 1975년 2월 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속초시 노학동 옛 설악수련원에 설치된 임시계류장에서 이륙해 비행하다 수직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3명이 더 탑승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산불예방 방송 2초만에 추락”… 47년 된 헬기 결함여부 수사

27일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야산.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 김모 씨(57)는 이 매체 취재진과 만나 “(헬기에서) ‘산불을 조심합시다’라는 방송 소리가 난 지 불과 2∼3초 만에 헬기가 수직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헬기 프로펠러 등이 박살난 채 나뒹굴고 있었고 동체는 완전히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소방관이 잔불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자 무릎 높이까지 연기가 올라왔고, 사방에 탄내가 진동했다. 추락 장소 인근 야산 100m²가량도 완전히 불에 탄 상태였다.

반복되는 노후 헬기 사고

강원 속초시에 따르면 이 헬기는 올 1월 전북의 한 민간 항공기 업체가 항공당국에 등록했고, 강원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등 3곳이 10억6897만 원을 내고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대응을 위해 임차했다. 좌석은 18개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속 204km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형 헬기처럼 20분 이상의 엔진 가열이 필요하지 않아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고 임차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 헬기가 노후 기종인 만큼 정비 불량에 따른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임차 헬기 추락 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7건으로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조사가 마무리된 3건의 추락 사고 가운데 2건은 기체 결함이 원인이었다.

원칙적으로 헬기 기령(기체 사용 연수)이 50년을 넘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고 관련 검사를 통과하면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헬기 전문가들은 “기령이 높을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는 “기령이 높으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함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고 헬기의 경우 예전 기종이다 보니 블랙박스도 없거나 노후화돼 사고 원인을 밝히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탑승자 관리도 허점

이날 사고로 항공당국의 헬기 탑승자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장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1분경 양양공항출장소에 휴대전화로 이륙을 신고했는데, 자신을 포함해 2명이 오전 9시 반부터 산불 예방 홍보 비행을 할 거란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계류장 폐쇄회로(CC)TV에서 5명이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 씨가 같이 탑승했다가 사망한 3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승객 전원을 비행계획서에 적시하도록 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항공당국에 따르면 헬기 기장이 운항에 앞서 제출하는 비행계획서는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할 수 있고, 허가나 승인이라기보다는 신고 개념이라고 한다. A 씨처럼 탑승자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탑승자들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서로 입단속을 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당국 관계자는 “비행계획이 잘못 제출된 경위는 조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