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해야 할 돈 958억...자녀 학자금 지원 받은 한전 직원들 ‘멘붕’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에 대해 도로 반납해야할 금액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회사가 지원해 준 자녀 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이다.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으로 나머지 958억원은 한전 직원들이 갚아야 한다.

앞서 한전 퇴직자 27명은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전 직원들은 지난 2010년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사실상 자녀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지적하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받는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학자금 상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액의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에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