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무죄 선고’ 판사, 한동훈 유심카드 영장 발부한 그 판사였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태균(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과거 ‘채널A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4일 온라인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그해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당하게 됐는데 당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게 김태균 부장판사였다.

법조계에서는 당시에 정 부장검사가 사실상 테러 사건 등 중대 범죄에나 발부하는 ‘감청(監聽) 영장’ 수준의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 수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심 카드를 공기계에 꽂아 인증 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메신저 우회 접속’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부장판사는 이를 그대로 발부해줬다고 한다.

검찰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유심 카드를 빼내 이를 별도의 공기계에 꽂아 한 장관의 텔레그램 등 메신저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이는 사실상 ‘감청’ 행위로 별도의 ‘감청 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작년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기자의 혐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 비리 자료를 달라’고 협박했다는 것인데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 장관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못 한 상태에서 계속 처리를 미루다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최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기자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일부러 김태균 부장판사를 배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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