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최강욱 1심 무죄에 “‘김명수 사법부’ 미쳐 돌아가”

▲전여옥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가 미쳐 돌아간다"면서 "상대를 음해하는 거짓말을 했지만, 비방은 아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직장도 명예도 다 잃고 억울하게 6개월 징역까지 살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전여옥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SNS에 올린 최강욱에게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판사는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노무현 재단을 털어라'고 최강욱 SNS, 거짓말! 다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때렸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명수 재판부가 마지막 발악을 '더럽게' 한다. 게다가 세금 도둑질까지 한다"며 "형사재판 업무 스트레스로 대법원 판사들이 심리치료를 받았단다. 그런데 1박에 무려 80~110만원 하는 초호화 호텔에서 '심리 테라피'를 받았단다. 그것도 공휴일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형사 재판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며 지난해 배정받은 판사 심리 치료 상담 예산을 하루 1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숙박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김승원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대법원 마음자리 프로그램 운영보고'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해 3월~12월 형사부 판사와 법원 조사관, 증인지원관 등을 상대로 개인 상담·집중 치유·집단 상담을 진행한다며 총예산 1억7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개인 상담은 44명, 집중치유 45명, 집단상담 8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 치유의 경우 신청자 중 판사가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 상담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닌 가족 관계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치유 프로그램 31건 중 16건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소노캄 거제 등 5성급 호텔에서 개별 숙박을 하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도수치료에 와인 클래스도 열었단다. 그것 참~ 그런데요~ 정작 심리상담 내용은 '형사재판 트라우마'가 아닌 '가족 갈등'이었단다"며 "김명수, 권순일부터 이 나라 사법부 진영 판결부터 세금 도둑질까지 골고루 해O먹는다"고 혀를 찼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니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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