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대차 받은 아우디 폭우로 침수…고객 과실이 40%?

▲참고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8~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피해가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주차한 차량이 침수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생겼다는 글이 게재됐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 사고로 아우디 A6 디젤 모델을 사고대차 받았다.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은 그는 거주지인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옆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차에 물이 차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는 ‘차 뒷좌석이 물이 출령일 정도’ 라고 피해 정도를 알렸는데 강한 폭으로 도로가 침수돼 처 안에 물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놨다는 언급은 없었다.

침수를 확인 한 A씨는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에 차를 회수해간 업체 측은 “침수로 인해 차를 전손 처리해야한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폐차 처리를 위해 면책금 50만원과 고객 과실을로 40%로 책정하며 A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문제가 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단지 밖에 차를 주차하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주차한 곳은 황색 실선인 곳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도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과실 40%정도를 책정했다.

반면 A씨가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니 “면책금 50만원을 내면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렌트카 업체에서 합의점을 찾자며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한다”며 “내 과실로 인해서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어떡하면 되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시 주차한 차가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되거나,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에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된 경우와 주행하던 경우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경찰 통제구역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찬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등은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로 침수피해를 봤다. 이에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 50만원과 보험 할증의 손해 등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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