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 써붙인 옆집에 발끈…문짝 걷어찬 남성, 죄목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에 금연 문구를 써 붙였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웃집 현관문을 걷어찬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올해 1월2일 밤 9시20분쯤 공용 복도로 나온 뒤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써 붙인 사람은 옆집 B씨였다.

A씨는 돌연 화를 내며 옆집으로 다가가 "XXX야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발로 금속제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B씨는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에 '불안감 조성'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 1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길을 막는 행위 ▲주위에 모여드는 행위 ▲뒤따르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는 행위 등이 열거돼 있다.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A씨는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항변했지만 양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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