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만 먹다 영양실조로 숨진 18개월 아기…채식주의 모친에 美 법원 종신형

▲생후 18개월 된 자녀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강요하다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미국 언론 뉴욕포스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포스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미국 플로리다의 한 채식주의 여성이 생후 18개월된 아이에게 과일과 채소만 먹이다 결국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종신형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생후 18개월의 유아인 에즈라 오리어리의 지난 2019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쉴라 오리어리(39)에 대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에즈라 오리어리는 사망 당시 평균 몸무게보다 7파운드(3.17kg) 적은 17파운드(7.71kg) 밖에 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 쉴라 오리어리와 아버지 라이언 오리어리는 경찰에서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아기에게 주었지만 모유를 먹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그 아이는 영양실조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검찰은 쉴라 오리어리가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 아이가 숨졌을 당시 그 부모들은 11세 미만의 다른 세 자녀를 돌봤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플로리다 지방 검사 사라 밀러는 최후 변론에서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라며 "그들의 아이들은 너무 굶주려 있었고 가장 어린 아이는 끝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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