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억 날렸다”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고소…왜?[해외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계약 위반으로 디즈니를 고소했다.

29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는 “디즈니 영화 '블랙 위도우'가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 개봉하기로 한 결정은 마블 슈퍼히어로 역할을 맡은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법적 다툼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스칼렛 요한슨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현지시간) LA 상급법원에서 낸 소송에서 "어벤져스 티켓 판매 부진으로 영화사가 극장 개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스타의 계약이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요한슨의 보상금의 상당 부분은 ‘블랙 위도우’의 흥행 실적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들은 "디즈니가 스칼렛 요한슨이 마블과 맺은 계약의 모든 혜택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마블의 계약 위반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디즈니는 지난 3월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30달러(약 1만4000원)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동시 상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영화관 업계가 COVID-19 폐쇄와 수용인원 제한으로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지난 9일, ‘블랙 위도우’는 북미에서 8,0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대유행 시대의 박스 오피스 기록을 세웠고, 해외에서 7,8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6,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후 몇 주 동안 티켓 판매량이 급감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1,9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로써 ‘블랙 위도우’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익을 올린 마블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변호인단은 “디즈니는 자회사인 마블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월가의 투자자들을 달래고 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을 택했다”며 "디즈니의 계약 위반으로 수백만 명의 팬들이 극장에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향해 몰려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송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요한슨의 측근들이 이 영화를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공개하기로 한 결정으로 상여금 5000만 달러(약 572억)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사진 = AFP/BB NEWS, 디즈니]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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