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같은 남편" 사연에…변호사 "부부관계도 성범죄 성립 가능" ('애로부부')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애로부부'에서 성욕이 왕성한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 52회에는 성욕이 왕성한 남편에게 매일같이 시달리다 입원까지 한 아내의 사연이 그려졌다.

이날 아내는 "출장 가면 일주일 동안 못하니까 이틀 동안 몰아서 하자. 열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남편에게 "미쳤냐. 난 못 한다. 안 한다. 잠자리가 무슨 숙제도 아니고 분량 채워서 몰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짐승도 아니고. 사랑하는데 횟수가 너무 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내는 "나도 처음엔 남편이 날 사랑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남편의 욕구 푸는 도구가 되는 기분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VCR에 변호사는 "맞지 않는 부부관계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아내가 거부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계속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재진 전문의는 "웃긴 게 남편이 부부관계로 계속 딜을 하고 있다. 아내가 관계를 해준다고 하니 설거지 내가 해줄게 하고, 남편이 너무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했다.

[사진 =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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