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했다던 유튜버 하늘, '직장 내 갑질' 폭로 전 직원에 민형사 소송 [MD이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논란으로 쇼핑몰 하늘하늘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유튜버 하늘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하늘하늘 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하늘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자신을 전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 등은 기업 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을 통해 하늘이 운영한 하늘하늘에 대한 리뷰를 올렸다.

A씨는 "1점도 아깝고 사장 뒤치다꺼리 받아주는 회사"라는 글을 올려 "사장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다" "모든 직원이 사장 기분 체크를 한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새벽에 전화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하늘은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억울해하면서도 "앞으로 더 배려하고,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또 다른 기업 정보 사이트 크레딧잡에 하늘하늘의 퇴사율이 9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퇴사자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을 얻었다.

당시 하늘은 갑질 논란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 의혹도 제기되면서 자필 사과문까지 썼으나 파장이 지속되자 결국 같은 해 4월 하늘하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당시 "연락 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과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갑질 논란에 대해선 "어린 나이에 창업한 회사이다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다"면서도 "다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직원 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늘은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3일 만에 일상 브이로그로 복귀해 활동을 이어갔다.

[사진 = 하늘 인스타그램, 유튜브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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