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숙취 운전' 상태였던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이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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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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