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무니코틴 액상' 해명했지만 증명 못해 과태료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져 사과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관할구청에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했다.

마포구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 임영웅 측이 해명한 '무니코틴 액상'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소속사가 낸 자료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공식입장을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이었다며 다시 해명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이번 입장문에서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다"며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영웅 측은 사용된 액상 원재료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는 또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하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니코틴 액상이라는 거듭된 해명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반복된 주장도 결국 임영웅과 소속사가 증명해내야만 진실이 되고 오해가 풀린다.

임영웅은 지난 5일 소속사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에라프로젝트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면서 "임영웅이 사회로부터 받는 사랑과 관심의 크기에 합당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영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 많은 분들께 불편과 염려를 끼쳤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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