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구혜선, 여배우 실명 공개한 유튜버는 고소 않고…담담히 대응할 것"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유튜버 이진호가 배우 구혜선(37)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가, 구혜선에게 피소를 당한 것.

해당 영상에 대해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7일, "구혜선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일 명예훼손 형사고소장을 접수한다. 구혜선과 진술서 작성인에 대한 인격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를 향해 "연예부 기자 출신임을 스스로 강조하며 이를 적극 이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기자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신뢰를 가공하고, 이를 통해 이윤도 창출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 보도의 기초적인 준칙마저 져버린 채,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확인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을 매도하고 인격까지 훼손하는 동영상을 제작, 송출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호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구혜선 측에서 오늘(7일) 저를 고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도치 않게 법적인 다툼까지 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다"라며 "구혜선 친구분의 실명까지 공개한 유튜버들은 고소하지 않았고, 불륜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는 입을 닫으면서 제게 이런 소송을 걸었다. 담담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했다.

특히 이진호는 구혜선 측의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이 종결되었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언급하며, "제 방송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라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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