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흥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갈협박, 3500만원 요구" 주장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김흥국(62) 측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흥국은 6일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그날 한강 운동을 나가려고 비보호에 차가 서있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건너가고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쳤다. 앞에 넘버를 툭 치고 갔다. 그래서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나?'란 질문에 김흥국은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졌으면 나도 차에서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흥국은 "알고보니 그때 내 차 넘버를 보고 신고했더라. 이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경찰에 연락이 와서 조사 받았다"며 경찰 조사에서 "이게 무슨 대형사고도 아니고, 내가 경찰한테 블랙박스나 CCTV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음주 측정 하길래 그것도 했고, 음주는 아니다. 그리고 마약검사도 하길래 그것도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회사도 보험 처리하려고 현장 와서 봤고, 내 차 차량 앞에 넘버가 조금 찌그러졌다. 근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 매일 공갈협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는 병원도 안 갈 거라고 한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말이 안되지 않냐, 조사도 받았고, 경찰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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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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