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A, 폭행 가해선수·지도자에게 출전정지 징계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KBSA)는 지난 24일 2020년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폭행 사건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내용을 종합해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KBSA는 28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광주진흥고와 김해고(前 내동중) 선수의 폭행 건에 대해 출전정지 1년 6개월과 출전정지 1년을, 2020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서 경기 중 소속 선수단에게 철수를 지시한 지도자(감독)에게 선수들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의 책임을 물어 출전정지 6개월을 각각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KBSA는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KBSA 엠블럼. 사진 = KBSA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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