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포승줄→오열→실형 확정…1년 반 만에 마무리 [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으로 성범죄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최종 형량이 결정됐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 씨와 회사원 권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이 같은 성범죄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중심 인물로 꼽힌 클럽 버닝썬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준영은 지난해 3월 '정준영 단톡방' 폭로가 나온 뒤 이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가운데 첫 번째로 구속됐다. 이어 같은 해 5월 최종훈도 구속됐다.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기 연예인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나가는 모습은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

재판 과정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는 실형이 나오자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을 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은 각각 5년과 2년6월로 감형됐다. 2심은 정준영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형량을 낮췄고, 최종훈은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지만 정준영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은 정준영 등은 중형을 확정받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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