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 씨와 회사원 권 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연예인들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준영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종훈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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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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