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룡, 한국기원 징계위원회 통해 다시 제명

[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7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룡 9단을 다시 한번 제명했다.

한국기원은 2018년 7월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동료기사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 9단을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한 바 있다.

이후 김성룡 9단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월 22일 재판부는 한국기원의 징계 절차 중 징계 확정과 재심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재심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일 뿐 한국기원이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처리했다.

재판 결과로 김성룡 9단은 항소 기간 경과 후 선고 확정일인 8월 7일 0시를 기해 전문기사로 복귀했지만, 한국기원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성룡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정을 통해 한국기원은 아픔을 겪은 피해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결의했다.

한국기원은 향후 김성룡 9단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위원회인 이사회를 통해 재심할 예정이다.

[사진=한국기원 제공]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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