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불륜으로 이혼→상간녀와 재혼→다시 이혼 소송 '파장 예고'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박상철의 복잡한 가정사가 알려졌다.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외도와 폭행 소송 등 가정사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KBS '전국노래자랑' 출연 당시 함께 했던 아내 A씨와 2014년 이혼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13세 연하 상간녀 B씨와 외도를 했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했다고 알려졌다. 혼외자 C양은 2011년 출산했다.

이후 박상철은 A씨와 이혼 후 B씨와 사실혼을 유지했고, 2016년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 부부가 됐다. 하지만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으며, 그 뒤로 취하와 소송 등을 반복했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협박 등 4차례 이상 고소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며,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박상철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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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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