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최종훈 항소 기각…"원심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최종훈(30)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고선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줘, 200만 원 줄테니까"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최종훈은 최후진술 당시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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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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