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에 폭행 및 협박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최종범(29) 사건이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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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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