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법원인급여' 주장 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3억4600만원 갚아라"

[마이데일리 =박윤진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슈는 박 씨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청구 금액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슈가 박 씨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한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다"며 "슈가 일본 특별영주권자여서 도박을 한 행위는 일반적인 도박 행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씨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슈의 도박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대여행위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슈가 도박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슈는 선고 직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너무 화가났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슈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솔로 활동을 벌일 계획도 세웠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자 돌연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들며 싱글 발매와 라이브 공연 등의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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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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