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강정호, 소급 적용 없었다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KBO가 강정호와 관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은 1년간 유기실격이었다. 특정팀과 계약한 후 선수로 등록된다면, 1년 후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KBO는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키움 히어로즈 임의탈퇴선수 신분인 강정호에 대해 심의했다.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상벌위원회에 출석, 강정호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한 상벌위원회였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거 신분이었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키움(전 넥센)에서 뛰었을 당시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강정호는 이후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메이저리그에 안착하지 못했고,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게 됐다.

KBO는 제재 규정에 ‘음주운전이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선수에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린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2018년 개정된 규정이다. KBO가 이 규정을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이번 상벌위원회의 쟁점이었던 셈이다.

소급 적용은 없었다. KBO 측은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전했다.

KBO 측은 이어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오 린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라고 덧붙였다. 특정팀과 계약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후 강정호의 KBO리그 컴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강정호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선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양한 예측이 나왔다. 3년 이상의 유기 실격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KBO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상벌위원회 끝에 1년 유기실격을 결정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일으킨 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사과한 적이 없다. 김선웅 변호사가 “상벌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일정을 잡지 않을까 싶다. 일단 상벌위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견해를 밝힌 만큼, 강정호는 향후 공식적으로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심정에 대해 전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현재 미국 텍사스에 거주 중이다.

[강정호(상), KBO 상벌위원회(하).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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